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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거주하는 원룸 ‘D’ 303호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HIPP 분유' 판매 글에 피해자 J이 구매의사 게시 글과 전화번호를 댓 글로 기재한 사실을 알고, 마치 자신이 실제 물품 판매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문자를 보내고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사촌 형인 K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89명으로부터 합계 8,36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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