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0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사진 및 감정위촉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