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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7 2019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12]

1. 피고인은 2018. 10. 26. 0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따라 1m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3.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렌트카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32]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9. 2. 2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 그랜저 승용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회사 직원 K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5.경 위 장소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다시 빌리면서 K에게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22. 08:17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도로를 따라 M교회 쪽에서 준공업단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N가 운전하는 O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264,900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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