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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6 2016가단557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2,332,054원 및 그 중 16,450,139원에 대하여는 2016. 8.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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