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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고단1400
병역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 고단 1400』 피고인은 2014. 11. 24.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12. 22.부터 부산 남부 소방서 C119 안전센터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5. 17. 복무가 중단된 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부터 2016. 5. 16.까지 총 8 일간 (2016. 5. 4. 1 일간, 같은 달

6. 1 일간, 같은 달 9.부터 ~ 같은 달 13.까지 5 일간, 같은 달 16. 1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119 안전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 고단 229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 경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D’ 이라는 글의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한 후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0 경 자신이 거주하던 부산 남구 E 주택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F) 와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단 2523』 피고인은 2014. 11. 24.부터 부산 남부 소방서 G 안전센터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6. 4. 25. 08:40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환자의 후송 등을 위하여 위 안전센터 소속 119 구급 대원 J, K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K은 피해자 L을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피해자가 팔에 차고 있던 로렉스 시계를 풀어 이를 피해자의 가방 안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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