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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15 2018고단251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살기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자살할 마음을 먹고 택시를 타고 불상의 주유소에서 등유 20리터를 구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주거지로 돌아와 준비한 등유 20리터 중 약 5리터 가량을 방바닥에 뿌리고, 오른손에 라이터를 쥐고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붙일 준비를 하다가 위 B건물 임대관리인인 D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내가 괴롭고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기름을 사놓고, 불 질러서 자살을 할 것이다. 불이 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해라”고 말하자 위 D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현주건조물 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무서운 화재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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