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통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복동생으로 어릴 적부터 이복형들로부터 홀대를 당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친형 D가 생활고로 자살하여 장례를 치르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며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둘째아들 E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며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28. 16:3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렌트카 회사에서 G K5 승용차를 빌린 후 다음날 0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주유소에서 미리 준비한 20리터들이 기름통 2개에 등유 20리터, 휘발유 20리터를 각각 나누어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가, 주변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 바로 옆에 주차한 후, 같은 날 08:20경 돌멩이로 뒷문유리를 깨고 집안으로 들어가 가져간 휘발유와 등유를 집안 곳곳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처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원 상당의 벽돌조 단층주택 1동(연면적 99제곱미터)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