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피고가 근무하는 ‘C’이라는 바에서 피고를 만나, 2014. 10. 말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와 연인 관계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9.부터 2015. 10. 3.까지 피고에게 별지 송금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7,9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연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4,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그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도 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금원 중 별지 송금 내역 순번 1, 4, 6 기재 금원 합계 1,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C주점 사장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 돈을 갚고 위 바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며 자발적으로 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