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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6 2014가단352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25. 1,000만 원, 같은 달 30. 850만 원, 같은 달 31. 150만 원, 같은 해

5. 29. 60만 원, 같은 해

6. 27. 30만 원, 같은 해

8. 11. 40만 원 합계 2,13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갑 1호증(금융거래조회서)]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 등 대여에 관한 증빙자료 또한 작성,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1. 5.까지 약 5년 넘게 피고를 상대로 원고 주장의 대여금 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원고가 피고를 이른바 차용금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5. 6. 26. 위 돈의 성격을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

(피고 운영의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금)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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