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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26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18:3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 개 보지야, 백보지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더욱 큰 소리로 “ 뭐 사업자등록증 가져와

봐. 이 씹할 개 보지야! 빽 보지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을 던질 듯한 시늉을 하고, 그릇으로 위 식당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고 신발을 벗어 던진 뒤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간 소동을 부리고 그로 인해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 약 6명이 그냥 가버리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 19회에 이르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법원에 도달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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