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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2가합92437
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C는 2002년경 중국 광동성 중산시에 소외 D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를 설립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의 발주를 받아 절연코일 등의 원자재를 피고 거래업체의 현지 공장으로 납품하는 일을 하여 왔는데,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에게 위 절연코일 8,842kg 상당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른 미수금 채권은 미합중국 통화 416,741.20달러이다.

나. C는 2011. 11.경 소외 E(원고 A의 아내)과 사이에 인수대금을 200,000위안(먼저 100,000위안을 지급하고, 6개월 후 나머지 100,000위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 인수에 관한 구두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E은 약 1개월간의 소외 회사의 인수를 위한 현황 파악을 위해 2011. 11. 7.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경리(회사 경영을 맡은 중역을 뜻함)로 근무하면서 회계장부, 물류장부 등 각종 서류를 검토한 후 서명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후 C는 2011. 11. 25.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고, 2011. 12. 3.에는 소외 회사의 이사였던 F에게 ‘E은 현재의 상황을 그만 파악하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라고 할 것’이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E은 2012. 1. 11. C에게, (1) 당시 진행되고 있던 소외 회사 관련 재판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2) 소외 회사의 인수대금 200,000위안을 최초 약정대로 지급하기는 어려우나 전액 지불을 약속하며, (3) 임명장 발급, 사무실 직원 정리 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또한 E은 2012. 2. 17. C에게 ‘회사 부도처리건’이라는 제목으로, (1) 소외 회사의 부도처리시 C가 직접 서명을 해야 하고, (2) 소외 회사의 부도 처리시 원고 A이 인수를 하면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는 등록이 불가하고, 회계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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