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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2 2014나4127
금전
주문

1. 원고 A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2. 2.경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 광동성 중산시에 D유한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D는 피고의 발주를 받아 절연코일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피고 거래업체의 현지 공장으로 납품하는 일을 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에게 절연코일 8,842kg 상당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 박라현신륭전공재료 유한회사, 원고 동관시성가에나멜선 유한회사, 원고 동관시중교접합재료 유한회사(이하 각 ‘박라현신륭’, ‘동관시성가’, ‘동관시중교’라고만 한다)는 중국법인으로서, 원고 박라현신륭과 원고 동관시성가는 D에 알루미늄 에나멜피복전선을, 원고 동관시중교는 D에 환경보호절연테이프를 공급하여 왔다. 라.

원고

A의 경우, 그의 아내인 E이 2011. 11.경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D의 대표인 C와 사이에 D를 인수하기로 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인수 여부 결정을 위하여 2011. 11. 7.경부터 D에서 경리(회사 경영을 맡은 중역을 뜻한다)로 근무하면서 회계장부, 물류장부 등 각종 서류를 검토한 후 서명하였다.

마. C는 건강이 악화되어 2011. 11. 25.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바. E은 2012. 1. 11. C에게, ① 당시 진행되고 있던 D 관련 재판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② D의 인수대금 200,000위안을 최초 약정대로 지급하기는 어려우나 전액 지불을 약속하며, ③ 임명장 발급, 사무실 직원 정리 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또한 E은 2012. 2. 17. C에게 ‘회사 부도처리건’이라는 제목으로, D의 부도처리 시 직원급여와 자재비 지급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등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2. 2. 24. 다시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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