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0:16 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 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투 싼 승용차를 발견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로부터 “ 여기에 차량이 있네요,
거짓신고 하시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 좆같은 것,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안면부 사진 등), 피해 공무원 사진, 내사보고 (112 신고 NO 48 현장상황)
1. 수사보고 (D 파출소 근무 일지 및 공무원 증 첨부), D 파출소근무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 전력이 많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