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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4고단95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로부터 C(여, 16세)을 소개받은 후 C이 일을 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를 물색하던 중 D에게 전화하여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할 아가씨가 있는데 와 봐라”고 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를 만나 C을 소개하고, D는 즉시 C을 데리고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위 주점 업주 G에게 소개하여 고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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