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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4 2014고단9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15:36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오페라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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