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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2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87] 피고인은 서울, 대전, 대구 등 지역의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는 무등록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D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할 아가씨가 있는데 와 보라”는 말을 듣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으로 찾아가 D으로부터 E(여, 16세)와 F(여, 20세)를 소개받고, 즉시 E와 F를 데리고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주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위 주점 업주 I에게 소개하여 고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H 주점에서의 일을 그만 두었던 E에게 전화하여 “다시 미아리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혼자서 나를 찾아와라”고 말을 하여 E이 피고인을 만나러 오자, 즉시 E를 데리고 서울 J에 있는 ‘K’ 주점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위 주점 업주인 L에게 소개하여 고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4. 중순경부터 2013. 4. 29.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 등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단5979]

1. M에 대한 직업소개의 점 피고인은 2013. 4. 20.경 N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빚이 많아 보도방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아가씨가 있는데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듣고, 구미시에서 N을 만나 M(여, 23세)를 소개받고 즉시 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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