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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20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7. 16: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대구에 몸을 파는 아가씨가 남자를 피해 일을 다니고 싶어 하는데 갈 데가 없다고 한다, 아가씨가 포주 밑에서 나오려면 손님 만나는 것처럼 해야 하니 화대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주면 내가 데리고 나와 소개를 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 15:00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경북 청송군에서 운영하는 G 다방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30 대 초반의 아가씨를 데리고 있는데 앞 방( 빚) 이 하나도 없다,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부근으로 오면 일을 할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겠다”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무렵 달성공원 앞으로 오자 “ 그 아가씨가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부근에 살고 있는데 아가씨에게 줄 돈 30만 원을 주면 데리고 나오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I 인근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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