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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나496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자로부터 금속공사 등에 관한 노무 하도급을 받아 인부들을 모집, 통솔하여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전체 인부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노임을 배분하고 남은 돈을 이득으로 취하는 식으로 주로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가을 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신천(아이폰매장), 잠실(리버사이드), 신세계백화점(강남점), 신촌(스포츠토토), 안산, 논현동(로로피아나 한국지사)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노무 재하도급을 받는 거래관계를 이어갔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2년 7월 말경 주식회사 다원아이디앤씨로부터 포항 E호텔 리뉴얼 공사 중 1층 및 2층 로비 금속공사(예정 공사기간 : 2012. 7. 29.부터 2012. 10. 4.까지, 이하 ‘포항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다시 원고에게 포항 공사에 관한 노무 재하도급을 주었다.

원고는 모집한 인부들 7인(F, G, H, I, J, K, L)과 함께 포항 공사현장에 노무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2. 케이아이디자인 주식회사로부터 M백화점(창원점) 3공구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예정 공사기간 : 2012. 9. 13.부터 2012. 11. 15.까지, 이하 ‘창원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원고, G, H은 그 무렵부터 며칠 동안 창원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노무 재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현장의 범위 (1) 원고는, 포항 공사, 창원 공사 각 현장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노무 재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노무 재하도급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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