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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12 2012가합26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2,142,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 2015. 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금속철물일반건축공사업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9. 6. 8.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발주한 포항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공사 중 금속공사와 관련한 납품(시공포함)계약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포항 공사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포항 공사’라 한다) 2009. 6. 8.부터 2010. 4. 30.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0. 3. 29.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롯데마트 부암점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와 관련한 납품(시공포함)계약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롯데마트 공사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롯데마트 공사’라 한다)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1. 7. 11. 창원시 소재 봉림동 소재 한라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알루미늄시트 및 핸드레일 등 잡철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창원 공사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창원 공사’라 한다) 2011. 9. 8. 이를 완공하였고, 2011. 4. 8. 대림산업주식회사가 발주한 여수세계박람회 국제관 등 신축공사현장의 금속공사 납품계약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여수 공사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여수 공사’라 한다)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위 각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은 피고와 발주자 간의 공사계약 대금 변동에 의하여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포항 공사 계약의 공사대금이 543,609,000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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