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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27 2020가합2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2012년 경 D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고( 이하 ‘ 이 사건 의료사고’ 라 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인데,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 장인 피고가 2017년 겨울 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에 관한 피해 보상금을 D 병원으로부터 받아 주겠다며 1,5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B는 피고에게 1,4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의료사고에 관한 피해 보상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는 D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사고에 관한 합의 금으로 약 180,000,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들에게 숨기고 위 합의 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위 합의 금 180,000,000 원 및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 원고 B에게 해결비용 명목으로 받은 1,400,000 원 및 위자료 3,6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합의 금 180,000,000원과 해결비용 명목의 돈 1,4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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