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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7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화지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포동 한신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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