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으나 모두 해결되었음에도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자 돌아가라고 하면서 촬영을 제지하였을 뿐 욕설을 하거나 카메라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거녀 G의 아들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경위 E에게 다가가 카메라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한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과 G이 ‘싸우기는 하였지만 G의 발에서 피가 나는 것은 G이 발로 소주병을 차는 바람에 상처가 생긴 것이니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이 돌아가지 않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가 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는 현행범인체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이전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이 사건 장소에 출동하게 된 경위는 G의 아들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