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255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8.부터 2020. 4.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8.부터 2020. 4. 1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