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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2 2015고단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인제대학교 쪽에서 동서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E(여, 57세) 운전 F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50,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인제로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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