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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52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면적 83㎡ 농지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자신 소유의 위 농지에 판넬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50㎡의 주거용 건물 1동, 바닥면적 16㎡의 창고 시설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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