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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0 2014고정131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4. 3. 7.경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C에서 톱을 이용하여 벌채 수량 103.5㎡ 상당의 죽목을 벌채하였다.

2. 판단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죽목의 벌채는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광주시 C에 있는 죽목을 벌채한 사실은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벌목의 규모가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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