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사무소 주차장에서 정문밖 도로까지 B 크루즈 승용차량 이용하여 약 1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2002년 이후로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