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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12:22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는 점,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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