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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09:46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3번째 무면허 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바, 재범의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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