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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47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74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10: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칠성시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북로 212에 있는 대평 2 충전 소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73』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5. 11:55 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F(50 세 )에게 시비를 걸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11:40 경 경북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7세) 운영의 ‘I’ 한식 뷔페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경찰에 신고 했나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식탁에 있는 소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약 25명에게 “ 씨 발 년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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