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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8 2017고단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 제 3, 4, 5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11. 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새한 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25 톤 지게차 특수 면허가 있는데 울 진 원자력발전소에 일거리가 생겼다, 신호수가 필요하니 울 진에 같이 가서 일하자, 그런데 울 진에 14개월 정도 머물러야 하니 방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 60만원이 필요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3,300만 원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울 진 원자력발전소에서 할 수 있는 일감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숙소를 구하거나 울산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600,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경북 울진군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가 들어가기로 한 원룸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관에서 자고 밥을 사 먹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원룸 주인이 주기로 했으니 니가 비용을 일단 해결하면 나중에 숙소 주인한테 받아서 주겠다.

”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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