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나2010952 임금
원고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Q.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526693 판결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 O, P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계산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7. 7. 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원고 이에게 별지 '퇴직금 계산표'의 '퇴직금'란 기재 해당 돈과 그중 ① 5,515,000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7. 7. 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② 1,025,000원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7. 7. 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P에게 별지 '퇴직금 계산표'의 '퇴직금'란 기재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7. 7. 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① 원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계산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이에게 별지 '퇴직금 계산표'의 '퇴직금'란 기재 해당 돈과 그중 5,515,000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025,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15번째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9. 갑의 계약해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공급한 제작물의 상당수가 갑이 제시한 시방서 및 검사기준에 맞지 않아 갑의 완성품 제작을 어렵게 하거나 완성품 제작의 완료가 늦어져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2) 을이 고의 혹은 중과실로 제작물 공급을 지연시켜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을이 사망하거나 을의 사상병으로 인해 제작물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3.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 임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자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⑥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 근로제공자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 해당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 부속계약의 형식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점,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준하는 정도로 계약관계에 구속되었던 점
가) 인정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7, 9, 10, 13호증, 갑 제16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1, 46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U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 부속계약의 체결 경위
(가) '피고 회사 소속의 V그룹'은 주식회사 W,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피고 회사로 구성되었다. 피고 회사는 1980년경부터 1997. 12.경까지 하청업체에서 구두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이른바 'IMF 경제위기' 이후 피고 회사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1998. 1.경부터 서울 강남구 AB 소재 본사 지하 1층에 생산공장을 개설하여 구두를 제조·판매하였다.
(나) 원고 G, F, M, L, N, J은 1998. 1.경부터 1999. 1경 사이에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저부작업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0년을 전후하여 갑피공(갑피 작업을 하는 기술자)과 저부공(저부작업을 하는 기술자)을 도급계약 형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저부작업을 하였다. 나머지 원고들은 2000년(또는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저부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 부속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노무제공 형태나 방식에 큰 차이는 없었다.
(2) 피고 회사의 조직 체계
(가) 피고 회사는 '서울 강남구 AB 소재 건물 → 서울 서초구 AC 소재 건물 광주시 AD 소재 건물(2008년 경) → 광주시 R 소재 건물(2010년경)' 순으로 구두제조 공장을 이전하였다. 피고 회사는 같은 V그룹 내 회사인 T(모델명 'AE')과 AD 공장,R 공장을 함께 사용하였다. 공장 이전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이나 형태에 큰 변화는 없었다.
(나)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인 R 공장은 1) ① 지하 2층: 창고, ② 지하 1층: 탈의실, 출고과, 자재과, ③ 지상 1층: 현장 [갑피공과 저부공(이하에서 원고들을 지칭할 때 '저부공'으로만 표현하기도 한다)이 함께 일하는 작업장, 관리실, 재단실], ④ 지상 2 층: 회의실, 개발실, 5) 지상 3층: 사장실, 디자인실로 구성되었다.
① 지상 1층 갑피작업 현장(2인 1팀으로 구성)에는 피고 회사 소속 갑피공 10팀, T 소속 갑피공 7팀이 작업하였다. 피고 회사 소속 AF 부장이 여기에 상주하면서 갑피공을 관리하였다. ② 지상 1층 저부작업 현장(원칙적으로 1인 1팀으로 구성)에는 피고 회사 소속 저부공 17~18명, T 소속 저부공 12명이 작업하였다. T 소속 U 상무가 여기에 상주하면서 T 소속 갑피공과 저부공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소속 갑피공과 저부 공도 함께 관리 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구두제조과정은 '① 주문 · 제품 기획 · 설계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성 → ② 견본품 제작 → ③ 재단작업(작업지시서에 따라 원단이나 가죽을 자르는 작업) -> ④ 갑피작업(재단된 원단이나 가죽을 구두 형태로 접착·봉제하는 작업) -> ⑤ 저부작업(골에 봉제된 원단 ·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인 다음 건조하는 작업) → ⑥ 마무리 · 검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맞게 R 공장에서는 '①0 3층 디자인실에서 최초 작업지시서 작성 → ② 2 층 개발실에서 견본품 제작 → ③ 본사에서 피고 회사 상무2) 또는 U에게 작업지시서 발송 → ④ 작업지시서에 따라 피고 회사 소속 AF 부장이 1층 재단실에 재단 의뢰 → ⑤ 재단 완료 후 원단 등을 갑피공에게 전달 → ⑥ 갑피작업 완성품은 작업지시서와 함께 바구니에 담긴 채 U에게 전달 → ⑦ U가 피고 회사와 T 소속 저부공에게 바구니를 전달하면서 저부작업 의뢰 → 8 저부공의 저부작업 완료 →→ ④ 검수 및 출고 단계' 순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작업 과정 중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모두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에 의해 처리되었다.
(라) 피고 회사의 조직은 총괄, 생산·구매 산하에 구매(2명), 재단(2명), 제갑 관리(2명), 생산 · 관리(2명), 사상 · 포장(3명), 조립관리(1명)로 구성되었다. 원고들의 업무는 '제갑관리' 또는 '생산 · 관리'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의 업무 형태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가) U는 작업의 난이도, 개인의 능력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저부공에게 작업량을 배정한 다음 저부작업을 지시하는데,3) 저부공 1인에게 1일 평균 25족(足) 정도의 작업을 배정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량 배정권은 피고 회사 또는 U가 전적으로 행사, 하였다.
(나) 저부작업을 지시할 때, U는 갑피작업 완료품에 작업지시서(또는 주문계량 지)를 첨부하였다. '작업지시서'에는 구두의 디자인 번호, 외피, 내피, 까래, 중창, 제품 소재, 색채, 치수, 출고예정일, 수량 등 제품생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유의사항 ('비고'란 등)이 기재되었다. 피고 회사는 작업현장에 견본품을 비치하였고, 저부공은 직접 견본품을 보거나 U에게 생산 방법 등을 문의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였다. 저부공이 작업지시서 또는 견본품에 반하여 저부작업을 하는 경우, U가 작업현장에서 수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 신상품을 제조하는 경우, U나 피고 회사 소속 임원 또는 근로자는 저부 공에게 해당 제품을 설명하면서 작업 내용이나 공정을 설명하였다. 구두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신상품 제조 시, U나 피고 회사 소속 임원 또는 근로자는 작업현장에서 '저부공이 견본품과 같이 작업했는지' 확인하면서 하자 등의 수정을 지시하였다.
패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U는 저부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작업현장에서, 바로 패턴을 수정하였다.
(라) 다른 제품에 우선하여 작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고 회사 또는 U는 작업 순서 등을 변경하거나 작업 속도를 조절하였다(피고 회사는 작업지시서 '비고'란에 '해잡이 생산'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업 순서 등을 정하기도 하였다).
(마) 저부작업 완료품에는 작업하였던 저부공의 식별표가 표시되었다. 저부작업 완료 후,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3명)는 1층 현장에서 검수 및 포장 업무를 하였다. 작업지시서나 견본품에 반하여 저부작업이 이루어지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검품원)는 U에게 해당 제품을 전달하였고, 식별표를 기초로 U는 해당 작업을 하였던 저부공에게 하자 수정을 지시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가 전적으로 원고들의 작업량과 작업할 구두를 지정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정한 작업지시서나 견본품에 따라 작업해야 했다. 이 사건 제작물 공급계약 · 부속계약에서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시방서와 검사기준에 따라 구두를 제작해야 하는 점, 이에 반하여 작업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규정되었다(피고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였던 점).
(2)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부속계약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 부속계약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했을 법한 '작업 관련 각종 주의사항, 징계해고사유에 상당하는 계약해지사유' 등이 기재되었다(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준하여 계약관계에 구속되었던 점). (3) 피고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의 점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 공장'에 출근하여 '상주하는 피고 회사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의 관리·감독하에 저부작업을 하였다. 피고 회사가 외부업체에 외주 형태로 구두제작을 의뢰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나 지시의 필요가 없다면, 피고 회사가 이와 같은 근무형태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는 작업지시서, 견본품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원고들의 작업 내용, 유의사항을 지시하였고, 작업 순서나 속도 등을 정하였다. 원고들이 이에 반하여 작업하는 경우, 피고 회사 소속 임원 또는 근로자는 작업 현장 또는 검수 단계에서 하자 수정을 지시하였다. 특히 신상품 제조 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작업 내용 등에 직접적·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 ①) 원고들이 위와 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작업과 관련된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점, ② 이와 같은 지시위반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보수와 직결되는 작업량 배정권을 행사하였던 점, ④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구두 디자인 제작부터 제품 출고까지 일련의 과정'이 모두 피고 회사의 공장 건물에서 이루어졌다. 원고들의 공정은 구두제작과 관련된 핵심 공정으로서, 피고 회사의 조직도에서 중요 공정으로 구분되었다. 일련의 구두제작과정 중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 회사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 의해 처리되었다.
① 이와 같이 하나의 구두 생산을 위하여 같은 공장 건물 내에서 피고 회사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와 함께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작업자가 여러 공정을 분담하였던 점, ② 피고 회사가 소비자에 대하여 최종적인 품질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점, ③ 저부작업의 경우 피고 회사 소속 임원 또는 근로자 2~3명이 17~18명에 이르는 저부공을 관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로서도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 효율적 ·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두를 생산하려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2) 피고 회사의 근무시간 · 근무장소의 지정
가) 인정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제5쪽 기재 증거, 이하 같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저부작업에 필요한 주요 시설이나 장비 등이 피고 회사 공장에 비치되었기 때문에, 저부공이 피고 회사 공장 밖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없었다.
(2)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는 저부공에게 '당일 배정, 당일 작업 완료' 형태로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 회사가 명시적으로 저부공의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저부공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와 같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정적으로 출근하였다. 저부공의 출근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저부공은 아침 7시 전까지 출근하였다. 저부공은 당일 작업을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작업량을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배정된 작업량을 마친 다음 퇴근하였다.
(3)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저부공은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경우 미리 U 나피고 회사 소속 임원 또는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렸다. 저부공이 무단결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4) 대체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무 요일과 저부공의 근무 요일은 같았다.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여름휴가일이나 명절휴가일에는 저부공 역시 노무제공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근무장소는 피고 회사 공장으로 고정되었고, 원고들이 작업장소를 선택할 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와 같이 엄격하지는 않지만,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통일성 · 일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고들의 근무 요일이나 근무시간 역시 피고 회사의 사정에 맞게 정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3) 정해진 물량을 한정된 인원이 처리하기 때문에, 원고들과 같은 저부공의 근무시간 등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무단결근하거나 근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작업량을 줄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 사건 제조물공급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 외에 수입원이 없었던 원고들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출근 여부 등을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3)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점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들은 칼, 망치, 고수리, 집게와 같이 개인장비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원자재, 부자재, 접착제, 타카핀 등의 비품은 피고 회사에서 제공받은 것을 사용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카운터몰딩기, 선심 압착기, 힐라스타, 굽자리 파운딩기, 보루박 빙기, 토라스터 기계 등 주요 장비를 제공하였다.
나) 부속계약 제7조는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① 원고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 출근하여 피고 회사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의 관리·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던 점, ② U 역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에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제작물 공급계약 · 부속계약은 단지 도급계약의 외형을 만들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 부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64조 이하를 적용받는다', '전속성 배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실질과는 달리 '재도급할 수 있다', '제작설비 사용료 또는 장소대여료를 받는다'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임가공 형태의 도급계약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2004년경부터 피고 회사 소속 저부공과 갑피공의 근로자 여부가 문제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배제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작물 공급계약 · 부속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비로소 장소사용료 또는 장비사용료 등을 보수에서 공제하였다. 금액 역시 그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고, 액수 면에서도 일정한 외형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그와 같이 정하였다고 의심하기 충분하다. 계약 문구도 그동안 특별한 변화 없이 날짜만 새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3) 사업자등록에 따라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했지만, 피고 회사는 일괄적으로 원고들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냈다.
4) 원고들이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지 않았던 점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들의 보수는 작업한 구두의 수량에 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한 족당(足當) 가격을 곱하는 형태로 정해졌던 사실, ② 원고들은 구두제조 물량의 수주나 제조된 구두의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던 사실, ③ 제조된 구두의 판매 여부나 판매가격, 이에 따른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았다고 보기 어렵다.
5) 보수의 성격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작업량에 따라 책정된 보수를 받았고, 작업량 역시 피고 회사에 의해 정해졌으며, 성수기 · 비수기의 영향을 받긴 하였지만, 원고들의 보수는 대체로 일정하였다.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
나) ① 피고가 원고들한테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사실, ②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내거나 사업소득세를 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일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낼 때나 사업소득세를 낼 때 노무제공 형태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②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냈던 점, ③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였던 점에서, '원고들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없다.
6) 근로제공의 계속성,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
가)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 부속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지만, 원고들이 4년 또는 15년 동안 장기간 피고 회사에서만 저부작업을 하였던 점에서, 근로제공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 부속계약에서 원고들의 겸업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들이 피고 회사 또는 같은 'V그룹' 내 회사인 T의 업무 외에 동종 또는 유사업체의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이 다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었다).
① T이 피고 회사와 같은 그룹 내 회사였던 점, ② 피고 회사가 T과 같은 공장을 사용하였던 점, ③ 피고 회사의 저부공과 T의 저부공이 같은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점, ④ U가 피고 회사의 저부공과 T의 저부공을 함께 관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일부 T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을 부인할 수 없다.
7)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위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지위, 원고들의 근무형태, 일부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4.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별지 '퇴직금 계산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4)
따라서 피고 회사는 ① 원고 0, P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계산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이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7. 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 0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계산표'의 '퇴직금'란 기재 해당 돈과 그중 구하는 바에 따라 5,515,000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7. 7. 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1,025,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1. 9. 자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1. 11.부터 2017. 7. 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원고 P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계산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3. 15.부터 2017. 7. 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환
판사조찬영
판사황승태
주석
1) 편의상 R 공장을 예로 들어 판단한다.
2) 원고들은 '당시 피고 회사 상무가 AF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 부장인 'AF'과 동명이인
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3) 피고 회사의 2016. 9. 13.자 준비서면 제16쪽
4)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 회사가 인정하는 퇴
직금 중 1,00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한다.
5) 원고 이는 이 사건 2016.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퇴직금 '1,025,000
원'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종전 청구금액과 추가 청구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별도로 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