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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나2016243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구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구두 제조 과정은 ① 제품 기획 및 설계, ② 견본 제작, ③ 재단작업, ④ 갑피작업(재단된 가죽을 구두의 형태로 접착 및 봉제하는 작업), ⑤ 저부작업(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 ⑥ 검품 및 출고 순으로 이루어진다.

원고들은 이중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담당하였다

(원고 A, B, C, E, G, H, I은 갑피공, 원고 D, F는 저부공이었다). 원고들은 피고 건물 4층 내 피고가 마련한 작업장에서 피고가 제공한 재료, 기계, 비품을 사용하여 갑피, 저부작업을 하였다.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원고들은 대체로 아침에 출근하여 자신에게 인계된 반가공 제품들을 발주서, 주문서 내용에 따라 작업하고 다음 단계 공정에 인계되도록 한 후 퇴근하였다.

원고들은 통상 당일 인계된 반가공 제품들 중 절반 이상에 대한 작업을 당일에 마쳤으나, 납기일이 임박한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당일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퇴근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00년경까지는 갑피공, 저부공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

피고는 2000. 2.경 갑피공, 저부공들(원고 A, B, C이 포함되어 있었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자신이 선정한 세무사를 통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4대보험 가입에서도 제외시켰다.

피고는 이후 새로 채용한 갑피공, 저부공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피고는 2010년경부터 매년 원고들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아래는 을 제1호증의 2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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