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4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894,19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2. 1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894,19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2. 12.부터, 피고 C은...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