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480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4. 3.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4. 3.부터, 피고 C은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