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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480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4. 3.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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