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49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94,5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1. 7.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94,5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1. 7.부터, 피고 C은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