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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21:35 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 오거리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삼도 일동에 있는 한성 베 르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 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 3회 [① 2004. 4.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② 2006. 2.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③ 2006. 10.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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