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스 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성환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음주 운전 범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