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형사 소송법 제 297조의 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 318조의 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 이유서에 “ 인사 불성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 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원심 변호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피고인이 그 당시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 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심신 상실의 책임조각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간이 공판절차에 따른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