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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9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7. 19: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15: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7. 20: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 젖혀져 있어 브래지어가 보이는 상태의 피해자 전신사진을 찍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사진을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G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서로 사귀는 과정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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