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7. 19: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15: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7. 20: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 젖혀져 있어 브래지어가 보이는 상태의 피해자 전신사진을 찍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사진을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G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서로 사귀는 과정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