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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6405
부당이득금반환및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3. 22.부터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B의 점유...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은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3 지분 소유자이다.

원고의 위 지분 소유권 취득일은 2019. 3. 22.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위 지분 소유권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왔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9. 3. 22.부터의 월 임료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160,000원이다. 라.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는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위 지분 소유권 취득일인 2019. 3. 22.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왔고, 이와 같은 배타적 점유사용에 관하여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3. 22.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B의 점유 상실일까지 매월 1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서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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