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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만 무면허 운전 5회, 음주 운전 1회를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고인은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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