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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4 2015노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래 2002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2011년에 같은 죄로 징역 3월, 2013년에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2014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5. 4.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출소한지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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