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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4 2015노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및 2006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고, 2008년에는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1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등 동 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4년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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