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01:07 경 광양시 B 원룸에 있는 여자친구 C의 주거지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피고인에게 위 주거지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경위 E에게 “ 이 새끼가”, “ 왜 씨 발 경찰이 신발 신고 들어와 가지고 ”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