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약 30년 전에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옆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위 무허가 건물에서 약 10년간 거주하여 오던 중 약 20년 전에 피고인이 잠시 위 무허가 건물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73세)이 위 무허가 건물에서 피고인의 허락없이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지 못한 채 광주 또는 나주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의 주택 등에서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무허가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되찾기 위하여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무허가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무허가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그곳 직원과 상담까지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3. 오전경 나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등산에 있는 G에서 개최되는 법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광주로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무허가 건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19:00경에서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D 사무실 앞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무허가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위 무허가 주택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로막아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