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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가합1007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작성증서 2011년 제177호에 기한 130,00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액면금 1억 3,000만 원, 발행일 2011. 2. 28., 지급기일 2011. 5. 28.로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작성 증서 2011년제17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2011. 2. 16.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11. 5. 16.로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민 작성 증서 2011년제0008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발행해주었다.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으로 2015. 8. 25.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불1494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돈을 대여해준다고 하여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실제 돈을 대여해주지 않았으므로 위 각 약속어음은 원인관계가 부존재 뿐 아니라 각 약속어음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 간 돈을 빌려주며 그 지급을 위하여 위 각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어음법 제78조,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각 2011. 5. 16.과 2011. 5. 2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5. 16. 및 2014. 5. 28. 이후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신청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약속어음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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