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작성증서 2011년 제177호에 기한 130,00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액면금 1억 3,000만 원, 발행일 2011. 2. 28., 지급기일 2011. 5. 28.로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작성 증서 2011년제17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2011. 2. 16.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11. 5. 16.로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민 작성 증서 2011년제0008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발행해주었다.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으로 2015. 8. 25.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불1494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돈을 대여해준다고 하여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실제 돈을 대여해주지 않았으므로 위 각 약속어음은 원인관계가 부존재 뿐 아니라 각 약속어음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 간 돈을 빌려주며 그 지급을 위하여 위 각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어음법 제78조,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각 2011. 5. 16.과 2011. 5. 2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5. 16. 및 2014. 5. 28. 이후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신청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약속어음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