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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37891
대여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고, 2012. 10.경 피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 6. 17. ‘D’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을 인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9. 피고에게 지급기일을 2014. 9. 19.로 하는 액면금 1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제1차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우 2014년 증서 제696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1. 7. 피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돌려받으면서 피고에게 지급기일을 2015. 3. 31.로 하는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제2차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우 2014년 증서 제786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2014. 11. 2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60,045,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2.경 피고에게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1, 2차 약속어음은 피고의 공갈협박에 의하여 작성교부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피고와의 부첩관계를 연장하는 취지의 계약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원인관계가 무효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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