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4. 23:4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51 블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636에 있는 시흥 관광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수치 프린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