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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1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2. 17. 19: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위 드마크 환산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 시 하안동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한 내일로 37 교 동 짬뽕 앞 도로 상까지 약 50 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프린트, 교정 완료 통보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9.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7. 10. 7.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역 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엄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의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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